서울행정법원이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수능 총점 석차를 발표하지 않는 현행 대학입학정책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차를 공개토록 판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수능 출제ㆍ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고할 방침을 밝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003학년도 수능을 치른 신모씨 등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총점 석차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입시 폐단을 줄이고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치 못한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해야 하는 등 대학을 선택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될 2004학년도 수능에서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에 대한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총점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ㆍ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