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가 목포교육청이 부당 감사를펼쳐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목포 모 초등학교의 심각하고 명백한 회계부정을고발한 교직원들에 대해 부당 감사를 실시, 경고를 내리고 학기중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전보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특히 "목포교육청은 회계 비리는 은폐, 축소하고 이를 담당한 교사에게도 면피성 솜방이 징계(견책)만 내린 뒤 영전시킨 반면 비리를 고발한 교사에대해서는 사소한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 보복하고 매도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또 "전남도교육청 마저 목포교육청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감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면서 "이 학교에 대해 교육부, 감사원의 재감사가 있어야 하며 고발교사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임시 출납원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운영비 900만원을 집행했으며 도서구입 영수증만 있고 실제 도서는 없는 등 회계부정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지난 6월 부분감사가 실시됐다. 이에 대해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실시해 잘못이 있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부당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