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성 폭력, 성 매매, 가정 폭력등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올해의 2.6배인 8억3천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여성부와 공단에 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민사 또는 가사 소송 대리 등을 도와 준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500명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지난 6월 말까지 975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산처는 이번 예산 지원으로 내년에는 폭력 피해 여성 1천500명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