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9일 요금시비를 하다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상업)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미아삼거리에서 만취상태로시내버스에 무임승차한 뒤 운전사 안모(38)씨가 `요금을 내라'고 나무라자 안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