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교원인사기록 일부 항목을 입력사항에서제외토록 한 것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7일 교육부에 보낸 'NEIS 관련 권고'에서 "교원인사 기록 중 혈액형,병역 등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입력사항은 병역과 신체,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족사항 등 6개 부문의 26개 항목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자료로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이 결정에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입력사항에는 병역사항, 혈액형, 건강상태,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가입정보, 가족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병역'의 경우 누출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지적했으며, 재산사항은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인사기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사회단체 가입정보도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어 불필요한 항목이며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사항을 조사하는 것과 NEIS에 입력하는 것 중 어느 것이인권침해라는 지적인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처리규칙' 개정을 권고한 점으로 미뤄볼 때 조사자체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