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검사와 변호사가 연루된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던 정기 집중감찰을 해당 경찰서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연기키로 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6일 "오는 19일 검사 2명과 검찰직원 2명, 검사시보 2명등 모두 6명을 용산경찰서로 보내 정기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1차례씩 관할 경찰서에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해 왔지만 용산서에 대한 집중감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미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청은 그러나 마포서 등 나머지 관할 4개 경찰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이달중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산서의 경우는 매월 시행하는 통상적인 일반감찰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부지청은 지난 12일 유치장 운영실태와 사건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집중감찰 계획을 현직검사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용산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용산서 경찰관들은 "지금까지 검사 1명을 포함해 1∼2명이 유치장 점검등을 하고 가는 게 관례였다"면서 "검찰이 감찰인원을 평소보다 2배이상 많이 보내려한 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