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똑같지 않을 거란 건 감안하지만…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6만9000원짜리라니 당황스러워요."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댁 선물로 주문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광고 예시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제작돼 당혹스럽다는 한 소비자의 불만 글이 온라인서 화제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정하게 6만9000원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멀리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낼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업체에 주문했으나 실제 받은 상품이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는 내용이었다.A 씨는 광고 이미지와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고선 "사진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소비자는 당연히 사진 보고 구매하지 않냐"며 푸념했다.A 씨가 올린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면 주문한 꽃바구니는 '믹스 카네이션 꽃바구니'로 6만9000원짜리였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최소 수십 송이의 카네이션이 바구니에 빼곡하게 돔형으로 꽂혀 있다.사진과 A 씨가 실제로 받은 꽃바구니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실제 상품의 카네이션이 듬성듬성 꽂힌 모습이다. 바구니의 디자인도 달랐다.A 씨는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이미지(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옵션)'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에는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쓰여 있었다. 아울러 구매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형' 옵션
지난달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 풀린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60대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강화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자택에서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 B씨 등 70∼90대 남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당시 A씨 집 인근에 함께 모여 있다가 밖으로 나온 개에게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피해자들을 문 풍산개는 골목을 지나 인근 초등학교로 향했고, 약 2시간 만에 학교 밖 인근에서 포획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묶어두고 외출했는데 목줄이 자동으로 풀렸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둥 1년 동안 95차례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폭행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하고,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에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