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취재진과 마찰을 빚은데 대해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국정원은 해명자료에서 "국정원법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신분이나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보니 현장의 취재진과 마찰이 발생하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취재에 불편을 주게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난 6일과 8일 국정원 간부가 특검사무실에 소환됐을때 소환자에게 접근하는 취재진을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물의를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