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안상훈(安相勳)검사는19일 시장 등의 개인 비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및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경찰서 오모(44) 경위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천86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영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오 경위가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채 각종 비리를 무마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중형구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경위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개인 및 사업체 비리를 무마하고 관내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 제공하는 대가로 박성규(67.구속) 전 안산시장으로 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0년 3월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인 박모(34.구속)씨에게 접근,박씨의 각종 이권개입 및 개인 사업체 비리 등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차용금형식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