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S건설 거액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6일 전 경기도 산하 기관장 A씨가 S건설아파트 사업에 힘써주고 수백평의 땅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건설 대표 김모(49)씨로부터 '광주시 쌍령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임야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인근 땅 400평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장으로 2년여 재임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