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유사 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송인혁 판사는 26일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오 모(4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사6단독 정선오 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유사 석유제품 400통(17ℓ들이)을1통당 9천원씩에 사들인 뒤 운전자들에게 1만2천원씩에 팔아 120만원의 부당이득을올린 혐의로,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유사석유제품 300통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