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샌드위치 김밥 달걀 메추리알 튀김 햄버거 등을 담는 포장재로 PVC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 PVC 포장재가 혼합돼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PVC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PVC 재질 포장재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 때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유출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