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과천정부청사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부산.인천지하철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개통한 지하철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통시기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이지만 전동차 공급계약은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2000년 3월 이후 개통된 전국 지하철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진천-대곡)을 포함, 서울지하철 6호선(응암-봉화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장산구간 등이다. 또 노조는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까지 잃었다면 정부에서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해 지하철 승무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안전을 감시하던 역무원은 표팔기에도 정신없으며, 안전시설 관리자마저 둘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서 "경쟁과 효율성을 잣대로 성적이 매겨지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안전은 더이상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조는 1인 승무가 아닌 2인 승무, 방재시설 유지보수 외주용역의존 중단, 기관사 역무원간 통신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 보강, 화재시 제연설비 처리용량확대, 노조를 포함한 종합적 지하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