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시민단체와 교수, 교사 등 시민들이 경찰서 유치장 인권 실태를 감시토록 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과 관련,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경찰서 유치장 감찰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인권위측에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유치장 감찰권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자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치장 감찰권은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으로 검찰이 가지도록 형사소송법 198조에 규정돼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 제도가 한국적 토양에 적용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수집하거나 현행 법조항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등 접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