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법률회사)이 입은 손실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이 일정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나 조합 형태의 로펌 설립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합명회사 형태인 현행 법무법인 제도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구성원들이 무한 연대책임을 져 로펌 대형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유한책임을 지는 로펌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로펌의 대형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결성되는 변호사조합은 모든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각각의 손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사람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변호사법인의 경우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등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구성원들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변호사조합과 변호사법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또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국가사무인 공증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선임하는 '임명공증인'만이 공증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