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3일 서울산업대 학내 분규와 관련, 학교에서 제적된 김모씨 등 3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내 분규가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김모 교수의 성희롱적인 발언과 수업부실 등 학내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발생했으며, 피고측이 즉각 해명을 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적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쳤음에도 원고들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적처분을 내린 것은부당하다"고 밝혔다. 산업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은 지난해 3월 '김교수가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며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김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했으며, 김씨 등은 같은 해 8월 강의실을 폐쇄해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제적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