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9일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해 온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47)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사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법규위반 정도도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 인 N사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판매하고, 매월 회원들에게 지급될 판매수당의 10%를 상위 판매원 수당 명목등으로 강제 징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