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발굴,관리해온 병원이 자기 병원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면서 개정안은 내년2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자가 생기면 그를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으며, 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그를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병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이 없어 뇌사자를 발굴 관리하고도자기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또 장기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때 다음 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