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사유지에 폐장갑차를 무단 방치해 토지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등 피해를 끼쳤더라도 SOFA에 의거, 한국 정부가 위자료를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6일 "미군이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 입구 등을 폐장갑차로 막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갑순씨(71.여.동두천시 생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한 미군을 대신해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