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배우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모 극단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Y(30)씨 등 캐나다인과 호주인 4명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에 관광비자(B-2)로 입국한 Y씨 등 4명을 배우로 고용, 지난 10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울산, 마산 등지에서 모두 22차례에걸쳐 아동 대상 영어 뮤지컬을 공연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Y씨등은 현지에서 배우로 활동한 경험이 없으나 김씨는 이들이 브로드웨이 출신 배우라며 선전, 고객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