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자금세탁 정보를 이용해 처음으로 악덕 부실기업주를 구속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22일 부도 직전 회사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인조피혁 제조사인 D화학 전 대표 이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씨의 부하직원 유모씨(44)와 모 은행 지점장 임모씨(53),세무서 6급 공무원 김모씨(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초 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48억원의 손실이 난 것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매출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의 순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