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불법 홍보물을 대량 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심을 거쳐 이 시장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인 신학수씨(구속)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