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 부장검사)는 19일 은행 직원을 통해 빼돌려진 백지수표를 이용, 수천억원대 자기앞수표로 위·변조시켜 유통시키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오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씨가 변조한 자기앞수표가 지난 2월 시중 S은행 모 지점 전 차장 이모씨가 빼돌린 백지 수표 2백장중 일부인 단서를 포착,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씨 등 관련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S은행측은 당시 은행 직인과 액면금액이 찍히지 않은 채 일련번호만 매겨진 백지수표 2백장이 빼돌려진 사실을 뒤늦게 적발,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출된 백지수표의 유통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