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12일 전주지방법원장 관사와 인근 주택에 잇따라 탄환이 든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고 모(25.무직.전주시 덕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원장 관사에 경기용 엽총 탄환 4발이 든 협박편지를 보낸데 이어 지난 9일 인근 김 모(57)씨의 주택에도 똑같은 내용물이 든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수개월 전부터 군사용어 책자와 무기 소개 잡지를 탐독했으며 단지 집이 크고 화려해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장 관사와 김씨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씨는 카드 빚 300만원을 갚으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전주시내 모 사격장에서 사격연습을 하면서 남은 탄환9발을 몰래 숨겨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가 공중전화로 3차례나 협박전화를 걸어옴에 따라 공중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 형사를 잠복시켰으며 11일 오후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공중전화에서 다시 전화를 걸던 범인을 검거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