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6.25전쟁전 무장공비와 전투 중 공비의 총에 맞은 손모(79)옹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49년 전남 장흥군 '상촌부락'전투의 기록은 비록 없지만 이듬해 인근지역에서 원고가 실제로 공비와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고, 경찰서에 비치된 기록이 51년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상촌부락' 전투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비소탕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손옹은 지난 4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이듬해 6월 전남 장흥군 유치면 '상촌부락' 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오른쪽 다리를 다쳤으나 국가가 "경찰공무원으로재직 중 상이를 입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