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조세 형평 시비에 휩싸여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백년가약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정수씨(35) 등 5명은 1일 "학교용지 부담금은 부과대상을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주민은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 법률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 형평성 논란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은 소장에서 "3백가구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형 평형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총 가구수가 3백가구가 안돼 세금을 면제받고 소형 평형 단지는 3백가구를 넘어 세금을 내게 되는 등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부유층만 무임 승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백가구를 넘어도 재개발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민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부담감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2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풍림아파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기에 1∼3차 풍림아파트 1천3백39가구가 분양됐지만 중소형 평형을 분양받은 사람들만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분양된 1차 아파트의 경우 28∼42평형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지만 전체 가구수가 2백80가구여서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각각 올 4월과 5월에 분양된 2차 아파트(24∼32평형 7백18가구)와, 3차 아파트(24∼33평형 3백41가구)의 주민들은 전체 단지 규모가 3백가구를 넘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냈다. ◆ 위헌 소지 있나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크게 △형평성 △수익자 부담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 3가지 관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 변호사는 "부담금은 아파트 최초 분양자, 즉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매긴다"며 "하지만 인기지역의 경우 아파트 전매가 수차례 이뤄져 최초 분양자가 입주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며 수익자부담 원칙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걷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교육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