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아프리카 예술공연단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 초청 기획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C기획사는 공연단과 지난 6월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등 계약을 위반했으며 공연 외에도 각종 노역을 강요하는 등 공연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사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의 전통예술공연단 10명은 한국에 온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연장에서 하루 1~2차례 공연을 해왔으나 C사측이 원래계약 당시의 월급인 월 200달러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각종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또 이들이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연장 주변 풀뽑기, 계단 만들기, 조각상 운반 및 설치 등의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난방과 상수도 시설이 없는 숙소에머물면서 의료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제전화 사용액을 본인들의 동의 아래 100달러씩 공제한 적은 있지만 지난 넉달간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으며 강제노동 주장도 공연시간 전후 주변 정리와 장마철 패인 길을 메우는 작업을 함께 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좀더 좋은 공연여건을 찾으려는 공연단이 일단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