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형용 견인장치를 근거없이 디스크 전문치료기라며 광고한 디지탈 캠머에 부당광고행위 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4∼5월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자사가 판매하는 정형용 견인장치 '에어트랙'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디스크로나타나는 근육, 인대 염좌, 척추관 협착증 등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이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