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학술단체나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만든 법전이 국내 최초로 출간된다. 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 전용 법전을 제작해 내년 6월 실시할 예정인 2차 사법시험부터 수험생들에게 배포, 시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부가 법전을 만든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법전을 제작한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가 법전을 만들기로 한 것은 사법시험용 법전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큰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가 출제되는 2차 사법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에참고할 법전이 시험장에서 배포되는데 지금까지는 K출판사의 법전이 수험생들에게제공돼왔다. K사가 30여년 이상 고시용 법전을 정부에 무료 임대해왔기 때문.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실전에 대비해 미리 손에 익히기위해 K사의 법전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출판사들이 마침내 "정부가 앞장 서 특정업체를 간접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행자부로터 사법시험 관할권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어느 시험보다 철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시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직접법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법전 제작이 간단한 편집 및 단순 인쇄작업이라는 점과 수험생들의 편의를 감안해 저작권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중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