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처음으로 주택가내 소형건축물의 조경관리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표본지를 추출, 1908년대와 2002년의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단독주택지내 양호했던 녹지와 수목들이 다가구 및 연립주택 건설로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천㎡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 매년 점검을 받도록 돼 있으나 2천㎡이하의 소형 건축물은 준공후 6개월이 지난 뒤 단 한차례만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 조경면적 감소, 고사목 방치, 불법 용도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사용이 승인된 소형건축물은 총 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구청별로는 송파구가 4천130건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9건으로 가장 적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강북권역의 경우 성북구, 강남권역의 경우 강남구를 대상으로 총 1천800여개소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했다. 또 전체적으로 조경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