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중 주식투자 손실을 실제보다 3억9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과다 계상해 98년도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형량을 1심보다 높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99년도 법인세 6억5천500여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는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던 비자금을 현금의 형태로 바꿔 보유한 것에 불과해 99년도 법인세 탈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1심대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