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5공 당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기무사를 상대로 실시하려던 실지조사가 무산됐다. 김준곤 상임위원등 위원회 관계자 7명은 21일 오전 기무사를 방문, 김두황씨 의문사 등 '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 11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문서규정집과 녹화사업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생산한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무사측은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지난 92년 모두 폐기해 자료가 없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녹화사업 당시 보안사 담당자가 '녹화사업 심사자 1천여명과 전체 관련자 5천여명의 존안자료를 생산해 인수인계했으며 이는 영구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위원회에서 증언했지만 기무사는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정부부처 주도로 실시된 강제징집제도가 84년 9월 폐지됨에 따라 녹화사업도 종료되면서 84년 12월 보안사의 담당부서도 해체됨과 동시에 녹화사업 관련 자료도 대부분 파기됐다"고 밝혔다. 기무사측은 또 2001년 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특별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화사업 관련 자료는 업무특성상 최초부터 문서보존실에 이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실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도 90년 10월 윤석양 사건 발생 당시 사령관의 지시로 전량 파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기무사가 실지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기무사령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의문사 관련자료 등의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정보기관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정원측의 거부로 실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 의문사 관련단체 소속 20여명은 기무사 앞에서 실지조사 협조와 기무사령관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