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비슷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그러나 개인 대상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륙아주와 함께 법조인 대상 AI 법률 보조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에 대해 또다시 징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 기업들이 기득권 단체와의 싸움에 힘을 쏟는 동안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로펌도 정부 AI 사업 지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등 주요 로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 총 7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로펌 또는 기업 법무팀 간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법률 분야 생성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지난달 중순 미국 법률정보업체 렉시스넥시스가 국내에서 대화형 AI 솔루션 ‘렉시스플러스AI’를 출시한 이후 국내 로펌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렉시스넥시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구독 관련 문의를 위한) 세일즈 미팅 건수가 2~3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과 로
한 병원 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일부 의사가 이들의 ‘신상 털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까지 나서 협회 관계자가 있는 병원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종병협의회)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들의 신상과 소속 병원 등을 공개해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글들이다.협의회에 대한 비판에 의사 단체 리더들도 뛰어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경기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에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을 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종병협의회는 7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황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