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 회사 완제품 출하를 막고 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회사 노조 사수대원 박모(25.창원시 귀곡동)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전면파업을 벌이며 회사 출.입문을 봉쇄한뒤 완제품 반출을 막고 관리사원 등 비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양모(25)씨를 지난달 11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7명을 검거했으며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체 22명 가운데 나머지 15명은 회사 노조사무실 등에 은신해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