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3일 중국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겠다며 여행객을 모은 뒤 이들의 여권을 중국 조선족에게 거액을 받고 밀매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이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말 송모(35)씨 등 8명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면서 중국 베이징(北京)에 데려간 뒤 `분실 우려가 있으니 여권을 맡겨달라'고 속여 이들의 여권을 받아 중국 조선족에게 1장당 2천만원에 팔아 1억6천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인이 포함된 일당 3명과 함께 여행객 모집책, 여권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사실이 적발되자 위조 여권을 통해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강제 출국돼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