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1일 당국의 허가없이 자신의 집에서 수입고기를 잘게 잘라 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로 박모(47.축산물가공처리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0월∼지난 5월 자신의 집에 육절기 등을 설치해놓고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잘라 재포장한 뒤 부천과 인천지역 50개식당에 1천851회에 걸쳐 9천4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