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부장검사)는 29일 모 방송사 PD 이모 부장대우가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소속 가수의 방송출연 등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인기 탤런트와 가수들이 소속된 A기획사 등으로부터 고급 골프채를 포함해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모 스포츠지 부국장급 윤모씨와 또다른 스포츠지편집위원 방모씨를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규모 등을 집중 추궁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A기획사 대표 백모씨를 이틀째 소환, 조사한 끝에 방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PD와 스포츠지 기자 20여명을 이날부터 본격소환키로 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잠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검거에 나서는 한편 7-8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상당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간부급 PD와 기자 6-7명을 전원 구속수사키로 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가 폭력을 동원해 일부 기획사의 지분을 갈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 경위를 캐는 한편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해 횡령한 23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PD 등에게 건네고, 유상증자시 회삿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했다가 곧바로 인출한 단서를 포착,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모 방송사 전 PD 황용우씨와 모 스포츠지 전 연예부장 이창세씨가 가수의 방송출연 및 영화홍보 명목으로 기획사 등으로부터 각각 7천740만원과 2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