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밸리 내 벤처업체인 G사의 분식회계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22일 거액의 회사 대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자회사인 L사 대표이사 임 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원의 회사 대금을 임의로 인출해 코스닥 등록업체인 ㈜N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130만여주를 매입, 이를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G사의 실질적 대표 이 모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