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15억원대 카드깡을 해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오토바이 판매상 황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에 낸 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온 허모(42)씨의 신용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산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허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2%를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70여차례에 걸쳐 15억7천여만원을 융통해주고 1억8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