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한상대 부장검사)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동반자살을 권유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여대생 K씨(19)를 구속했다. 검찰이 자살을 권유했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를 문제삼아 주모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6월 D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설된 고민상담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e메일을 보낸 회원 5명에게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며 동반자살을 권유한 혐의다. K씨는 헤어진 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비관,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