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9일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희귀식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로 김모(29.서귀포시 중문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라산 돈내코등반로 해발 1천300-1천500m 일대 천연보호구역에서 수령 150년 가량의 산딸나무 2그루, 80년생 주목 6그루, 기타 괴목 등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도채한 나무들을 옮기다 26일 자정께 순찰중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