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월 신기술로 인한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법제혁신기획단(단장 윤재웅)을 신설했다.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 분야별 전문인력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저출산, 예술문화산업 등 5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 관련 법령 연구를 할 예정이다.법제처가 기획단을 설치한 배경에는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이 처장의 행정철학이 담겨 있다. 그간 법제처의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가 정책을 직접 입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법령심사·해석 등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은 경험이 있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획단은 해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법령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신산업 확산을 막는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전자심사24’와 같이 AI를 활용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 행정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AI 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급 시한과도 맞물려 있어 장기화된 ‘의정 갈등’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쟁점으로 떠오른 증원 배정 회의록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총 다섯 가지 의대 증원 및 대학별 배분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 도출 및 분배 관련 회의 자료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와 관련한 법령 자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 실행 계획 등이다.재판부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정심과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정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