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0일 사전분양사실이 확인된449가구 분양자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받아 소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선별처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사전분양받은 뒤 중도에 전매된 가구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매경위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이날 "사전분양자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449가구 사전분양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양경위와 전매 여부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위서를 제출받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우편이나 인편을 이용할 수도있고 직접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혀 사안에 따라 일부 사전분양자의 경우 주중에 소환조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사전분양자라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과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길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며 "전매경위를 조사하면 투기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사전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당 김옥두의원 등 해약자 4명이 사전분양에 포함됐는지,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며 밝히지 않았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