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석가탄신일(19일)이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에서의 각종 집회나 행사 등을 제한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위험지역(3㎞)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계지역(10㎞)의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에 대해서는 소독이 강화된다. 농림부는 특히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는 19일 이전에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이같은 방역 지침에 대한 협조와 다른 지역의 사찰 방문 자제를 당부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본에서 반송된 제주도산 돼지고기 39t을전량 시가로 수매키로 했으며 수출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손실도 제주도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