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4일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김호성 전 제주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마땅하나 그동안 공직에서 공헌한 점과 돈이 아니라 주식을 받은 점, 주식도 압수당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윤씨로부터 근태관리 시스템 4대를 제주도청에 납품토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패스21 주식 500주(3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