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사에 따라 서로 상이해 일관성 있는 법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법 한동수 판사는 10일 훈련소 입영통지를 받고도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노 모(19)군에 대해 대전 둔산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헌법 제 19조가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 대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실무상 논란이 있는 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지난달 12일에도 여호와 증인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홍 모(2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해 이 법원 노태악 부장판사는 경찰이 홍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다른 여호와 증인들이 구속되는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영장을 발부한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법관에 따라 구속여부가 서로 달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대 법학부 김재봉 교수는 "구속 여부는 법관이 '병역'과 '양심'중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