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카드대출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김 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8일 고 모(41)씨에게 볼링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98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이자 6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6월부터 최근까지 59명에게 7-13%의 선이자를 받고 1억8천300여만원을 대출, 1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