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부 업체들이 중금속이 대량 함유된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몰래 버려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내 1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이중 1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인천 부평구 청천동 단추제조업체인 J회사의 경우 납(Pb)이 허용기준치(1㎎/ℓ)보다 22배나 많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이 회사가 몰래 버려온 폐수에서는 중금속외에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130㎎/ℓ)보다 33.7배,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5배, 부유물질(SS)은 27.2배나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 서구 가좌동 S업체도 납과 COD, SS가 기준치보다 최고 4.3배나 많이 포함된 폐수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적발된 업체중 J와 S, K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10일간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밖에 COD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강화군 강화읍 D업체 등 6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금을,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