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소사가 "FX기종에 대한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서울지법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다소사는 "라팔 기종과 F15K의 점수차가 3%를 넘지 않는다는 1단계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국가기밀인 FX사업 관련자료의 공개는 곤란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방부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15일까지 밝혀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답변서를 받아본 뒤 공개명령 여부와 구체적 자료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