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2000년 총보수에서 4월부터는 지난해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난해 보수 인상분만큼 상향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3만4백72원에서 3만2천5백14원으로 6.7% 오른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만큼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